째 공석이다.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·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임명된다. 임기는 3년으로 대통령의 친인척, 청와대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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